현직 경찰서장 수뢰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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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0 00:48
입력 2009-09-10 00:00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9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대구 시내 모 경찰서장 홍모(53) 총경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은 지난해 대구경찰청 과장 재직 당시 대구경찰청이 수사하던 모 신축 아파트 시행사 D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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