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전경찰청장 1년형 구형
수정 2009-09-08 01:02
입력 2009-09-08 00:00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형사사건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향후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라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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