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 지연 범칙금 年100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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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등기우편 고지 의무화해야

자동차 운전면허의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제때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해마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성검사 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고지돼 전달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등기우편 등을 통해 고지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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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3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2006~2009년 면허 적성검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미필로 인한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2006년 86억 6748만원이었으나 2007년 132억 3672만원, 2008년 140억 4749만원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1억 1536만원으로, 연말이면 142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적성검사 기간을 1년 이상 넘겨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 수도 매년 늘고 있다.

2006년 3만 6029명에서 2007년 5만 7773명, 2008년 6만 552명이고 2009년 상반기에만 4만 3532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고지방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일반우편을 통해 검사기간을 알리고 있지만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비군훈련일 고지처럼 적성검사나 면허갱신도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해 당사자가 고지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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