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갱신 지연 범칙금 年100억대
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등기우편 고지 의무화해야
2006년 3만 6029명에서 2007년 5만 7773명, 2008년 6만 552명이고 2009년 상반기에만 4만 3532명이나 됐다.
이 때문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에 대한 고지방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일반우편을 통해 검사기간을 알리고 있지만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비군훈련일 고지처럼 적성검사나 면허갱신도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해 당사자가 고지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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