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수배자 풀어 준 ‘투캅스’
수정 2009-09-04 01:10
입력 2009-09-04 00:00
24명 공소시효 만료까지 비호도… 직무유기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3일 최근 서울시내 12개 경찰서를 상대로 실시한 감찰에서 200여명의 경찰이 240여건의 사건을 최소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사건 방치 기간이 길어져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서울 시내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와 B경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상습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7명의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징계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05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C씨를 발견했지만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를 내리지만 피의자를 찾게 되면 검찰에 알린 뒤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또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검찰에 보고해 기소·불기소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A경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국 C씨의 사건은 7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별다른 수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검찰은 감찰결과 A경위가 사기와 횡령 사건 수배자 24명을 잡고도 검찰에 통보 없이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의자를 잡아서 조사한 뒤 수배 해제만 하고 그뒤 사건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방치한 사건도 있었다.”고 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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