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코다친 거짓말… 무고 징역형 급증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거짓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 공판중심주의(법정 진술이 중심이 되는 재판)를 정착하려고 무고와 위증·증거인멸 사범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 사건은 2002년 1872건에서 2006년 1210건으로 줄었다가 2007년 1663건, 지난해 2090건, 올 7월까지 123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50% 안팎. 지난해 배우 송일국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여기자가 최근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위증·증거인멸 사범의 증가세는 훨씬 가파르다. 지난해 법정에 선 사람은 200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2002년에는 864건이었지만,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85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 1138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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