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이 저작권자 허가없이 사진 게재…고법, 원심깨고 “포털책임” 판결
수정 2009-09-01 00:34
입력 2009-09-01 00:00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섬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몰디브’라는 검색어로 이미지를 검색하면 그 결과로 네티즌이 이씨의 홈페이지에서 무단으로 퍼나른 몰디브 사진의 섬네일이 나오고, 이를 클릭하면 이씨가 찍은 몰디브 사진을 상세히 볼 수 있게 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상세보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프리챌이 게시판에 나도는 이씨의 사진을 직접 복사해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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