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성기능 장애… 법원 치료비 산정 몇세까지?
수정 2009-09-01 00:34
입력 2009-09-01 00:00
병원소견 따라 69세 죽을 때까지 계산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현수)는 최근 보험사가 A씨에게 4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마다 판단 제각각
그런데 배상액 중에는 사고로 생긴 A씨의 발기부전 장해를 치료하는 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이를 산정하기 위해 병원에 신체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A씨가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0세까지는 주 2회, 69세까지는 주 1회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기준으로 보형물 삽입 및 10년마다 교체비용, 성관계 때마다 비아그라 복용 비용 등 발기부전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38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불법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특히 피해자에게 성기능 장애가 생겼을 때 향후 치료비를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견해 등을 근거로 삼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 피해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 등에 따라 재판부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남성이 성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이를 69세까지로 보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하지만 기대여명(피해자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연수), 즉 숨질 때까지를 곧 성관계 지속 연한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서울고법은 화재를 피해 건물에서 뛰어 내리다 허리뼈를 다친 21세 청년의 발기부전 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여명기간인 71세까지 보형물 삽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기능 장애=노동능력 상실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성기능 장애를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추세다.
신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성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0~2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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