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부상 100% 골프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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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1 00:32
입력 2009-09-01 00:00
골프장의 안전사고 예방 소홀로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골프장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 곽종훈)는 골프를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시력을 잃은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2004년 8월 경기 포천의 A골프장의 6번 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박스 옆 카트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다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왼쪽 눈을 맞았다. 임씨는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가 있던 9번 홀과 인근 6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해 골프장 측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홀 경기자에게 주의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산정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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