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소심 첫 기각 판결
수정 2009-08-24 00:34
입력 2009-08-24 00:00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키코로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 100여곳은 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주장하며 무더기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기 또는 착오가 있었으며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인정돼야 하고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K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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