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록 비공개 불법” 용산 변호인단 변론거부
수정 2009-08-21 00:46
입력 2009-08-21 00:00
앞서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참고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며 수사기록 3000쪽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와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단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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