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요건 상반된 판결
수정 2009-08-20 00:52
입력 2009-08-20 00:00
‘취업 불가능한 체류기간’ 거주 인정 vs 불인정 ‘2 대 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중국동포 홍모(48)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2004년 8월30일부터 외국국적 동포 서비스업종 취업(F-1-4) 등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한국에 머물러 왔다.
부모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홍씨는 ‘간이귀화’ 대상자였다. 국적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홍씨의 취업 체류자격 유효기간이 도중에 종료돼 체류 기간 3년을 불과 27일 남겨 놓은 2007년 8월3일 기타(G-1) 체류자격을 받게 됐다. 기타 체류자격은 소송이나 질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외국인에게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취지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홍씨는 기타 체류자격으로 3년을 마저 채운 뒤 지난해 간이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잠정적인 체류자격인 기타 체류자격으로 머문 것은 3년 동안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허가에 있어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부여받기만 하면 종류와 상관없이 그 기간도 3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홍씨의 손을 들어 줬다.
앞서 지난 5월 행정3부(부장 김종필) 역시 중국동포 박모(47)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체류자격 종류에 상관없이 생활근거지로서의 주소를 취득해 거주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곧이어 지난 6월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중국동포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 2건에서 “기타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고 해도 그 기간 확고한 생활기반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적법상 ‘일정한 거주 요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줬다.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별로 2대2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양쪽 모두 불복해 현재 사건은 모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국적법 귀화요건이 개정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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