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 영업목적 3회이상 유포자 처벌
수정 2009-08-20 00:50
입력 2009-08-20 00:00
檢 ‘저작권 지침’ 마련
또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금품을 받고 영상물을 내려 받도록 한 경우는 불법 동영상을 이용한 영업성이 인정되고, 한번에 세개 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세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도 같은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이 경우 범행 횟수는 별도 수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또 동영상 유포 행위가 세차례가 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유포로 입건돼 공소 제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차례 이상일 경우 같은 혐의로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여러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란 영상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법리 및 보호 가치, 불법 게시자의 처벌 가치, 경찰 수사 인력의 한계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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