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KBS사장 배임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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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9 01:10
입력 2009-08-19 00:00

檢 “납득못해” 항소의사 밝혀… 해임무효 소송에도 영향줄 듯

회사에 18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공기업 기관장을 표적삼아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사장은 KBS가 세무당국과의 세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데도 조정에 응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30여분 동안 이뤄진 선고에서 열 가지 근거를 들어 정 전 사장이 무죄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정 자체가 재판부의 권고 뒤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1심 선고가 난 16건 가운데 7건이 패소해 납세자인 KBS 입장에서는 상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이 재판으로 종료돼도 향후 재조사를 통해 세금을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KBS로서는 승소를 해도 분쟁이 계속돼 회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수사, 처음부터 기소를 위한 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 전 사장은 행정법원에 해임무효처분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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