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확인 안돼도 성별 정정 가능
수정 2009-08-19 01:10
입력 2009-08-19 00:00
대법, 성전환 허가기준서 병역의무조건 삭제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는 허가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8일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상 성별 정정 신청 허가기준 중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기하던 방식을 개정해 ‘성별을 정정’이라는 표기만 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개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환’이라고 적으면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잘못 기재해 고친 경우와 성전환을 한 경우가 확연히 나뉘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성전환자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9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해 주면서 일곱 가지의 허가기준을 담은 사무처리 지침을 마련했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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