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동 간격 좁아진다
수정 2009-08-14 00:58
입력 2009-08-14 00:00
새달 중순부터 건물의 0.5~0.8배로… 용적률은 52~85%↑
서울시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같은 대지에서 두 개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 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되도록 했다.
시는 동간 거리를 0.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건물 용적률이 현재보다 52%가량 증가하고, 0.5배로 조정하면 85%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교통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체 인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했다. 심의회에서는 대형 건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점검 주기를 현재 분기별 1회에서 건물 연면적 1000~3000㎡는 반기별 1회, 3000㎡ 이상은 분기별 1회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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