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불법 배달사고 국가에 손배책임 없어
수정 2009-08-13 00:48
입력 2009-08-13 00:00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이 담긴 등기우편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보험료 연체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 동부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의 직무위반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우편물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발송인 등이 제3자와 개별적으로 맺은 각양각색의 거래관계와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