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사채놀이·수뢰 경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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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10 01:18
입력 2009-08-10 00:00
사건 민원인에게서 10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6억여원의 사채놀이를 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사기 고소인인 주부 김모(49)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K경찰서 수사과 경위인 이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김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건네받았고 이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4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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