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포털뉴스에도 적용
수정 2009-08-07 01:18
입력 2009-08-07 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제외됐다.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도 언론중재법상 중재 대상은 아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9-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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