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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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20억 뇌물수수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는 4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서 분양가 승인 청탁 대가로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한 다음 “검찰의 범죄소명이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조작한 흔적과 여러 차례 증거인멸 시도가 엿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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