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새달 10일께 방송법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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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헌법재판소는 여야간 방송법 유·무효 공방의 승패를 가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다음달 10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개변론에 앞서 사전투표, 재투표, 대리투표 등에 대한 법리 공방을 주고받으며 여론몰이에 주력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4일 “방송법에 몰린 여론의 관심 등을 감안해 예정된 정기 변론일정 가운데 가장 이른 9월10일 공개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고 관련 증거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한두 차례 더 공개변론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이 본격 시행되는 10월31일 이전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헌재의 공개변론 일정이 잡히자 민주당은 추가 자료를 수집하며 총공세를 폈다. 당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은 이날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검토 의견서와 채증단에서 확보한 자료를 각각 5, 6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국회 의사국에 따르면 (사회를 보는) 의장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해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발언을 재투표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투표 방해 동영상을 추가로 제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

2009-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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