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 참가 공무원 105명 중징계
수정 2009-08-05 00:58
입력 2009-08-05 00:00
행안부, 소속기관에 요청… 민공노 간부 등 16명 검찰 고발
고발 대상자에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정헌재 위원장 등 핵심간부 5명과 법원노조의 오병욱 위원장이 포함됐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핵심간부 5명이 고발된 민공노 측은 “공무원 개개인이 휴일에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것을 집단행위라고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면서 “공무원 시국선언을 다시 열고 기관과 법정에 정부 조치의 부당성과 시국대회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주리 장형우기자 jurik@seoul.co.kr
2009-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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