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장애 공익요원 조기 소집해제 가능
수정 2009-08-01 00:52
입력 2009-08-01 00:00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병역 면제기준(신체등급 5급, 징역·금고 1년6개월 이상)은 아니지만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익근무요원 복무 부적격자 소집해제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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