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전교조 위원장 파면
수정 2009-08-01 00:52
입력 2009-08-01 00:00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를 내렸던 정진후 위원장은 징계를 한 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와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의 중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시·도교육감 고발 등 법적 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은 “전교조 간부 전원 해임조치는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교과부장관에 이어 시·도교육감을 고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청원서명운동을 펼쳐 국민들에게 교육당국의 부당한 탄압행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현갑 오달란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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