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납품로비 제약사 무더기 벌금형
수정 2009-07-29 00:52
입력 2009-07-29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외제약과 ㈜녹십자에는 각각 벌금 1억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5년 9월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센복지협회 심포지엄을 열면서 협회 소속 의사와 가족들의 소요경비 1700만원을 내주는 등 2003~2006년 의약품 납품 대가 등으로 병·의원에 거액을 지원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중외제약과 녹십자 역시 2~3년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병·의원에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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