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파산때 납입금 절반도 못준다
수정 2009-07-27 00:38
입력 2009-07-27 00:00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2003년 72개에서 2004년 99개, 2005년 152개, 2006년 202개, 2007년 243개, 2008년 281개로 5년새 4배 증가했다. 가입 회원은 모두 265만명으로, 이들이 낸 납입금 잔액만 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의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은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9.5%인 139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명, 납입액은5498억원이다. 반면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곳(회원 13만명)에 불과했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원인은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데다 방만 경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본금 1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62.6%인 176곳인 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는 5곳뿐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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