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수강료 상한제 위법”
수정 2009-07-27 00:32
입력 2009-07-27 00:00
강남교육청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L영어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수강료를 받았다. 교육청은 지난 1월 L영어학원에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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