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수강료 상한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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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7 00:32
입력 2009-07-27 00:00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하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강료 등은 수요·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면서 “교육당국은 학원 수강료가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수강료 조정명령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교육청은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고 강남 지역 2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과 같은 4.9%로 제한했다. L영어학원은 이를 지키지 않고 수강료를 받았다. 교육청은 지난 1월 L영어학원에 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학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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