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민노총 前간부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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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5 00:56
입력 2009-07-2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기열)는 2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교사 A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범인도피 및 주거침입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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