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최욱철 의원직 상실
수정 2009-07-24 00:32
입력 2009-07-24 00:00
대법 확정… 문국현대표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1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박홍우)는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