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위 전철연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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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3 00:50
입력 2009-07-2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기정)는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사건 이후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을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간부 인모(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인씨는 지난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전철연 간부로 일하며 주도적으로 집회를 이끌었고, 한 달 뒤 농성자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에서 동향을 파악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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