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추모’ 불허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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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2 01:06
입력 2009-07-22 00:00

민변 “공공자산 이용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불허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오 시장이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의 자산인 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에 대해서만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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