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성관 의혹’ 관세청 자료 확보
수정 2009-07-21 00:50
입력 2009-07-21 00:00
“청문회 자료 거부 檢이 먼저 법 어겨” 지적도
검찰은 면세점에서 일정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되며, 이 정보는 접근 권한이 있는 관세청 직원이 내부 전산망에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고 그 기록은 상세히 남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성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차동민 총장직무대행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먼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과 법무부는 인사청문회 때 법사위 의결로 요구받은 자료 921건 가운데 750건은 제출했으나 171건은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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