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5년미만 판사 ‘근무평정’ 안한다
수정 2009-07-21 00:50
입력 2009-07-21 00:00
대법원은 20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 이후 법관의 근무평정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근무평정 제도의 기준을 대폭 바꾼 대법원 규칙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변경되는 기준은 평정 관련 의견서 제출도 폐지, 법조경력 5년 미만 판사 근평 폐지, 통계 활용도 축소 등 세가지다. 우선 판사들이 임관 초기부터 근무평정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판사의 독립이 위축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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