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키트 반입 적발
수정 2009-07-18 00:34
입력 2009-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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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진단키트는 체외진단용 물품으로 식약청 허가 품목이 아닌 데다 의약품으로 볼 수 없어 국내 반입시 낙태 등 악용 우려가 높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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