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심야 빚독촉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7-17 00:16
입력 2009-07-17 00:00
내달 초부터 밤 늦게 전화를 걸거나 집 등을 찾아가 빚 상환을 독촉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해 추심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