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이 불안하다] “시공사 안전점검 소홀 현행법상 책임 못물어”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지난해 12월 자체검사를 하지 않은 Y시공사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Y시공사는 이미 부도가 났고, 올 4월 새로 공사를 맡은 D시공사는 관계 법령 변경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크레인 안전점검 관련 법 적용이 달라져 지난해 설치된 크레인은 안전 필증을 받은 뒤 1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D시공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건수 8015건에 지급된 보상비만 1억 638만여원에 이른다.”면서 “운행하지 못한 열차와 지연에 따른 보상액을 합하면 여객열차 손실액은 4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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