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이 불안하다] 안전검사 시공사 맘대로… 도심속 흉기 방치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크레인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자체검사’라고 부른다. 건설 시공업체가 대행검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고용한 자체검사원에게 맡겨 기계 안전성과 노후도 등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한다.
육안으로 크레인 주행, 외관 강구조의 금속부실 상태, 건상장치(물건을 들어올리는 부분), 전기설비, 브레이크 장치 등을 확인한다. 시공사는 검사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기록이 제대로 작성·관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노동부가 특별지도 단속기간을 이용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는 이상 시공사가 자체조사를 제대로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점검을 나온다고 해도 시공사가 허위로 서류를 꾸미면 그냥 넘어간다. 안전점검 미비로 발생한 크레인 관련 사고건수는 지난 10년간 166건에 이른다.
●노동부 “인력 모자라 사고 나야 조사”
이번에 사고가 난 크레인도 지난해 9월 설치된 뒤 12월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경찰과 안전공단의 확인 결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현장은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간 뒤 노동부의 지도점검을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운용의 한계 때문에 안전사고가 한 차례 이상 발생한 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2007년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성능과 안전성 검사 기준을 통과한 크레인은 지자체가 등록·관리하고 국토해양부의 사용인증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독권한 국토부로 넘어가며 관리 공백
관련법 변경에 따라 크레인 주관부처도 노동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 그러나 등록 유예기간에 두 부처의 관리 권한과 역할 분담이 불분명해지면서 타워크레인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겼다. 노동부는 “20 07년 이후 모든 권한이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는 “크레인 등록이 완료될 다음해 1월 전까지는 노동부 소관”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양상이다.
사고가 난 크레인도 지난해 공사현장에 투입돼 법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 노동부는 “해당 크레인은 건설기계 관리법이 발효된 이후인 지난해 설치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등록되지 않은 크레인이므로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이영섭 교수는 “선진국들처럼 기업의 생산성 강화를 강조하는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보다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구인 노동부가 크레인 등 건설장비 관리점검을 맡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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