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PD 1명 소환조사
수정 2009-07-08 00:54
입력 2009-07-08 00:00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를 소환,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배임수재와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3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김씨의 돈 5000만원을 자신이 납입한 것처럼 가장해 프로덕션 이사가 되고 장자연씨 캐스팅에 힘써 준 뒤 프로덕션 이익 배분금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자연씨와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술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됐었다. 1층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수사대상자들의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외에 강요죄 공범 혐의로 입건후 참고인중지한 5명과 내사중지한 4명,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금융인 1명 등 주요 수사대상자들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김씨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추궁해 강요 혐의 범죄 사실을 구증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7-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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