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국선언’ 조기차단 포석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으로 보면 수사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진후 위원장 등 41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전교조 본부가 포함되고, 일선 시·도교육청이 고발하기로 돼 있는 나머지 조합원에 대한 고발장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와 지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전교조의 과거 집단행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교과부가 대규모 징계카드를 꺼내든 만큼 검찰도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교과부로부터 고발이 들어온지 일주일만에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을 통한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교과부의 시국선언과 관련된 고발 외에 공무원 조직에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국선언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교과부의 고발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수사할 것이며, 압수수색을 서두른 것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전공노 등이 동조하는 점이 감안됐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검찰의 1차적인 수사 방향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전교조 간부 등을 조만간 불러 시국선언문 발표가 국가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의 내부 비리 또는 불법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또다른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기존에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보수 교육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과 맞물려 전교조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부 기물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전교조의 모든 걸 당국이 낱낱이 들여다보게 된 셈”이라고 했다. 전교조 인트라넷 서버 9대와 컴퓨터 4대, 최근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패 200여개, 2009년 본부 연락처, 전교조 관계자의 개인 수첩까지 압수된 데 대해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결국 눈엣가시였던 전교조를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또다른 차원에서의 후폭풍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현갑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