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염 임신부 낙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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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1 01:28
입력 2009-07-01 00:00
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되고 유전성 간질·정신박약·간염·수두 등의 질병을 이유로 낙태를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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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낙태 허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낙태 허용기간을 줄인 것은 과학의 발달로 만삭이 아닌 28주에 강제로 분만한 아기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24주 이내), 일본(22주 이내), 독일(12주 이내) 등의 국가도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염성 질환 가운데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을 낙태가 가능한 질환에서 제외하고 풍진과 톡소플라스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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