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염 임신부 낙태 못한다
수정 2009-07-01 01:28
입력 2009-07-01 00:00
낙태 허용기간을 줄인 것은 과학의 발달로 만삭이 아닌 28주에 강제로 분만한 아기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형법상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24주 이내), 일본(22주 이내), 독일(12주 이내) 등의 국가도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염성 질환 가운데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을 낙태가 가능한 질환에서 제외하고 풍진과 톡소플라스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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