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로 층간소음 시공·시행사 배상해야”
수정 2009-06-27 00:46
입력 2009-06-27 0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진해시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6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최고 61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해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행사와 시공사는 해당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바닥충격음 적용시점 기준일 이전이라며 당시의 법령에 따라 구조와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기준일 전에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음 보수비 상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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