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회생 불가능성, 세브란스도 동의”
수정 2009-06-26 00:54
입력 2009-06-26 00:00
존엄사 최종변론 참여 허대석 서울대교수
대법원이 환자의 호흡기능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현대 의학의 한계라는 의견을 내놓자 허 교수는 “의료행위에 불확실성은 늘 있다.”면서 “과거에는 수술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등 사망 판단이 단순했지만 연명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학적 판단만으로 사망 여부를 가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동의했다.
허 교수는 본인이 원치 않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생명에 대한 환자 본인의 가치관이 존중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김 할머니의 경우도 본인의 추정적 의사가 가족에 의해 확인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았다면 격리된 중환자실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았겠지만 호흡기를 뗀 뒤 가족의 간병을 받으며 편안한 죽음을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사례 발생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존엄사 기준을 통합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번 논쟁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김 할머니는 오전 한때 체내 산소포화도가 83%까지 떨어져 위급한 상황을 맞았다가 1시간 뒤 92%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오후 10시30분쯤 다시 위험수치인 90% 아래를 밑돌아 의료진과 가족을 긴장케 했다. 주치의 박무석 교수는 “환자가 어제보다 숨쉬기 힘들어하고 열이 많이 나 폐렴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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