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불량 의약품·식품 회수 이행기준 마련
수정 2009-06-26 00:54
입력 2009-06-26 00:00
6월19일자 8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 회수 관련 규정에 업체가 회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약사법 시행규칙에는 회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혹은 품목제조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때문에 회수 불이행으로 처벌받은 제약사 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회수가 종료된 이후에 표본을 선정한 뒤, 식약청이 직접 점검에 나서 회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2곳씩 샘플을 뽑아 실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의 회수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출고량이 아니라 시중 재고량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회수 시스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회수율 산정방식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6-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