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금지 제도화해야”
수정 2009-06-23 00:46
입력 2009-06-23 00:00
변협은 이날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제기나 영장청구를 한 뒤 등 일정한 경우에만 언론 브리핑 등 일정한 방법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린다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할 때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밀실에서의 부당한 수사를 막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또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을 일정 횟수 이상 소환조사할 때는 법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협은 공개소환의 경우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데다 검찰이 이를 악용해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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