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 살해유기 佛법원 징역 8년형 선고
수정 2009-06-20 00:44
입력 2009-06-20 00:00
지난 9일 시작한 1심 재판은 그동안 베로니크가 영아를 살해할 당시 임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임신 거부증에 걸려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신분석의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투르 지역신문 라 누벨 레퓌블리크는 “재판부의 관용이 적용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프랑스판 서래마을’ 사건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날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vielee@seoul.co.kr
2009-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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