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 살해유기 佛법원 징역 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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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0 00:44
입력 2009-06-20 00:00
│파리 이종수특파원│서울 서래마을 영아 살해·유기 등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베로니크 쿠르조가 18일(현지시간)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서부 투르의 앵드르 에 루아르 중범재판소는 8시간의 토의를 거친 뒤 이날 저녁 자신이 낳은 영아를 세 차례 목졸라 죽인 뒤 유기한 혐의로 베로니크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가벼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시작한 1심 재판은 그동안 베로니크가 영아를 살해할 당시 임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임신 거부증에 걸려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정신분석의들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오갔다.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투르 지역신문 라 누벨 레퓌블리크는 “재판부의 관용이 적용된 것 같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프랑스판 서래마을’ 사건 재판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날 선고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vielee@seoul.co.kr
2009-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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