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 유죄판결 판사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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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20 00:42
입력 2009-06-20 00:00

법원 내부망에 공정 판결 강조… 잇단 비난에 법관직 고충 토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등 2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재판 과정 등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카페의 불매운동이 다시금 불붙은 가운데 1심 선고 결과를 각각의 이해관계에 끼워맞춰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당시 판단이 공정한 판결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심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 이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밤 법원 내부망에 ‘판사도 때론 말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배당과정에서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비난성 지적을 받은 단독판사가 제외되는 등 범위를 지정해 무작위로 컴퓨터 배정을 한 결과 재판을 맡게 됐다.”면서 “언론사 관련 사건이라 일부러 기자들도 만나지 않았고, 원장님이나 수석부장님으로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정했다.

또 정치적인 판단으로 무조건 유죄로 결론내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3개 신문사에서 180개 업체의 광고 중단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부분은 1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업무방해로 인한 신문사의 피해액도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판결문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 뒤 쏟아져 나오는 판결에 대한 비판이 아닌 비난과 인신공격은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해줬다.”면서 “지금 우리사회에서 대립이 심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밖에 할 수 없는데 한쪽 손을 들어줄 때마다 판사들을 상대로 비난과 저주를 한다면 제대로 법관직을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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