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계좌 무기한 단속
수정 2009-06-19 00:52
입력 2009-06-19 00:00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들과 공동으로 소액 입출금이 잦은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일제 점검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지급 정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농협 수협 등 11개 은행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의심계좌 55개를 점검, 이 가운데 20개를 사기계좌로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만 9800만원이다. 이번 단속은 무기한 진행된다. 우리 SC제일 외환 등 나머지 6개 은행들도 다음주부터 동참할 예정이다.
주로 중국이나 타이완 등에 근거를 둔 사기조직은 노숙자나 학생 등을 유인, 은행 계좌를 개설토록 한 뒤 이 통장을 사기에 악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개설된 이른바 ‘대포 통장’이 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7671건, 피해액은 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3.2%, 86.8% 늘었다. 올 들어 3월까지 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2908건 2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 70%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경찰이나 검찰, 우체국, 전화국, 금감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종전에는 환급금 지급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좌 보호조치 등을 위한 것으로 유인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6-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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