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국선언 가담 교사 엄정조치”
수정 2009-06-18 01:02
입력 2009-06-18 00:00
18일 전교조 1만명 발표 움직임에 경고… 마찰 우려
전교조는 소속 교사 1만명 이름으로 정부의 교육·노동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1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위한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사들이 시국선언 서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과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57조 복종의 의무,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 복무 관련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국선언의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교과부는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서명운동에 단순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뭐라 할 순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참여해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시국선언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언문에는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이른바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비롯한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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