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어치 무전취식했다 100배 벌금
수정 2009-06-17 01:48
입력 2009-06-17 00:00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고물수집)씨와 양모(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9000원 상당의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양씨는 2006년 1월 수원시내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법원 형사13단독 김지현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용인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4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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