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어치 무전취식했다 100배 벌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6-17 01:48
입력 2009-06-17 00:00
음식을 공짜로 먹으려다 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음식값의 최고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고물수집)씨와 양모(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9000원 상당의 국수 2그릇을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양씨는 2006년 1월 수원시내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법원 형사13단독 김지현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용인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가 4배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6-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