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면 국세청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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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6 01:20
입력 2009-06-16 00:00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를 파면한 조치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김씨는 인권위에 진정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인권위는 15일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가 지난 12일 파면통지를 받은 직후 국세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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