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 불매운동’ 법리검토 착수
수정 2009-06-16 01:24
입력 2009-06-16 00:00
檢, 광동제약 부당 압박여부 조사… 언소주 “불매운동” 시변 “업무방해”
검찰은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위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언소주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강박,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는 공갈죄가 성립되는지 알아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광동제약 관계자를 불러 언소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고 특정 언론에 광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했다.언소주는 광동제약에 이어 2차로 삼성그룹 제품의 불매운동을 선언했고 조만간 3차 기업도 공개하기로 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8일 언소주의 불매운동 발표 다음날인 9일 다른 언론에도 광고를 내기로 하면서 광고 파문은 일단락된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언소주가 지난해 10여개의 업체에게 보수 언론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광고주 리스트를 공개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압력성 전화를 한데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월 “광고 게재 여부를 광고주가 스스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는 한 보수언론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홍보하는 행위나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고 불매 의사를 고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면서 “그러나 광고주들에게 광고 게재중단이나 계약 취소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는 것은 광고주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소주는 직접 전화를 걸어 위협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불매운동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올해는 광고주와 기업에 직접 압력을 가하지 않고 제품 불매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언소주의 운동방식이 불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해 법원의 1심 판결은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원론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라면서 “업체에 직접 항의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특정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해 공개하고 ‘선전포고’하는 행위 자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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